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박근혜-최순실 게이트/재판/박근혜·최순실·신동빈/2017년 4분기 (문단 편집) == 2017년 10월 13일 - 증인: 박민권 == 2017년 10월 13일 공판기일에는 박민권 전 [[문화체육관광부]] 제1차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. 박민권은 ▲[[박근혜 정부]]에 반항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어서 [[문화계 블랙리스트]]와 관련해서 직원들에게 "조심하라"고 강조했고 ▲[[청와대]] 정무수석실에서는 [[창비]]에 대한 지원을 문제 삼았으며 ▲[[신동철]]은 "돈을 주지 말아야 할 곳에 왜 돈을 주느냐. 지원하지 말라"는 질책을 했다고 증언했다. 이어 ▲[[정관주]] 는 "[[박근혜|대통령]]이 세종도서에 관심이 많다"고 강조했고 ▲[[신동철]]과 [[정관주]]는 "실무자들의 입을 철저히 단독하고 문체부 독자적으로 하라"고 지시했으며 ▲"친정부적 보수 인사들을 최대한 활용해서, 가능하면 그들을 주요 단체의 간부 직에 인선하라"는 지시도 했다고 증언했다. 반면 [[박근혜]] 측은 ▲검찰은 박민권의 업무수첩을 중요하게 제시했지만, 그 수첩에는 나중에 가필한 흔적이 있고 ▲[[공무원/계급#s-3.4.1|차관]]의 신분으로서 [[문화계 블랙리스트]]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않았다는 것을 납득할 수 없으며 ▲[[박근혜/비판/자질#s-5.1|2016년 국립중앙박물관에서의 프랑스장식미술전]]은 [[박근혜]]가 '한불 수교 130주년 교류사업' 차원에서 관심을 가진 것이었다고 주장했다. 한편, 재판부는 "[[박근혜]]에게 추가 [[구속영장]]을 발부할지"에 대해 "현재 신중하게 검토해 합의하는 중"이라며, "오늘 재판을 마친 뒤, 법정 외에서 결과를 알려드리겠다"고 말했다. [[박근혜]] 측은 '[[장시호]] 제출 [[갤럭시 탭 8.9|흰색 태블릿 PC]]'와 관련해 ▲[[정호성]]의 증언으로 [[공무상비밀누설죄|공무상 비밀누설]] 혐의 관련 소명이 가능하고 ▲삼성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이 없다는 것을 근거로, 검찰에 "증거 신청을 철회해 달라"고 요구했다. 하지만 검찰은 "[[장시호]]가 공무상 비밀을 가지게 된 계기는 곧 [[박근혜]]·[[최순실]] 간 공모의 증거일 것이고, 조만간 [[장시호]]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"며, "나중에 검토해서 말씀드리겠다"고 일축했다. 재판부는 오후 5시 경 [[박근혜]]에 대한 추가 [[구속영장]]을 발부했고, 이에 따라 최장 6개월 동안 [[구속(형사절차)|구속]]이 연장됐다. [[구속영장]]이 발부된 근거 혐의는 [[롯데그룹]] 관련 뇌물수수 혐의와 [[SK그룹]] 관련 뇌물요구 혐의였다.[[[http://v.media.daum.net/v/20171013171702846?rcmd=rn|뉴스1]][[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POD&mid=sec&oid=001&aid=0009604507&isYeonhapFlash=Y&rc=N|연합뉴스]] 이로써 [[박근혜]]는 제2차 [[구속영장]] 기한 만료 전에 제1심 선고가 진행돼 [[무죄]]·[[집행유예]] 등의 선고를 받지 않는 한 2018년 [[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|4월 16일]]까지 [[서울구치소]]를 나올 수 없게 되었다. [[구속영장]]이 재발부된 후 [[박근혜]]의 변호인단은 외부와의 연락을 끊었다. [[http://www.newsis.com/view/?id=NISX20171013_0000117023&cID=10201&pID=10200|뉴시스]] [[이경재(법조인)|이경재]]가 "영장 발부 결정이 적법한 것인지는 향후 검토되고 비판받을 여지도 있다"라는 인터뷰를 한 것으로 볼 때, [[구속영장]] 재발부의 적법성을 검토하고 향후 대응을 모색하는 것으로 추정한다. 법률적으로는 [[항고#s-1.2|보통항고]] 제기를 검토할 수도 있겠지만, [[박근혜]]의 현 상황에 완전히 부합하는 [[노태우]]의 [[대법원]] 결정례 [[http://www.law.go.kr/%ED%8C%90%EB%A1%80/(96%EB%AA%A846)|96모46]]이 있어서 통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는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